우수제품지정제도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근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주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단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middt;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목>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ㅇ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